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마련되어 있으나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교류협력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문경시 국제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와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추진계획 수립, 교류협력 사업, 민간부문 등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친선 결연 등의 사전검토, 의회 동의, 친선 결연 등의 체결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명예국제협력관 위촉, 임기, 임무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총무과에서는 조례안 제7조제2항을 근거로 친선 도시 주민에게 문화관광시설 할인 혜택을 부여하여 국내 교류를 활성화하고 생활인구를 증대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