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에 따라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사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10일 이상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출장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계획을 5일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심사위원회 재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명시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 의장에게 제출한 후 60일 이내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가 기재된 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안 제15조에서는 예산 편성, 집행, 환수, 출장 이후의 사후관리, 징계 현황 공개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