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담당 과에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현재 500세대 이상인 경우는 공동주택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고 300세대 이상인 민간어린이집, 300세대는 민간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게 영유아보육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지상, 공동주택 안에 있는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거를 일부 노인시설이나 주민복지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의 취지상 조금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좀 공동주택에서 어린이집에 임대를 중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계약을 안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문의가 들어왔을 때에는 구청 차원에서 좀 중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잘 안내를 해서 어린이집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셔서 민원이 들어오면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