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위원 그거에 관련되어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작년 7월에 개정된 사항 중 법 제8조에서 빗물이용시설이 의무화되면서 구청장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확인해 보시고 그거에 맞는 계획을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련 업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분장표에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법 같은 경우는 환경부의 법률이지만 개발과 관련된 사항에 그런 바뀐 부분이 많이 있어서 도시관리국과도 협력이 필요해 보이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의 소관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개정된 주요사항으로는 개발사업 시행 시 물 사용량의 10% 이상 재이용 그리고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 구청장 사전신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수도 설치 시 구청장과 사전 협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업무 추진에 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