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경환 의원 발언

28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6

김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새마을체육과 마성 생활체육공원 조성 시설비 등 17개 사업 41억 4,872만 8천 원을 감액하고 새마을체육과 마성면 그라운드 및 파크골프 혼용구장 조성 등 10개 사업 6억 2,156만 원을 증액하며 교육지원과 행복학습센터지정운영지원 농암을 행복학습센터지정운영지원 영순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소블록 유량계 구축공사 1개 사업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정회 시간을 거쳐 협의한 수정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