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이정걸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주민대표 중 4명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신흥시장길 10 김동열님, 호계면 호계길 169-3 김명순님, 신흥5길 11-10 고복환님, 당교6길 25 전현수님 이상 네 분을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