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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경환 의원 발언

290회 제1총무위원회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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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경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신재생에너지법 및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공유재산 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전기차, 충전시설과 같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친환경 정책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설 조성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4호의2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에 포함하였고 안 제14조의 2에서는 해당 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2조제7항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임대 시 임대료 경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