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남기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저장강박은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필요 이상으로 모아두는 강박 장애의 한 유형입니다. 저장강박이 심해질 경우 주거환경이 비위생적으로 악화되고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화재위험과 악취 발생 등으로 주변 주민의 생활 환경에도 피해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