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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오한숙 의원 발언

26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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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근거는 하기는 하는데 지금 기관 설치에 대한 근거 조항은 좀 미비하다는 생각도 들고 본 위원은 여기서 이거를 통해서 여기 이렇게 설치할 수 있구나라는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시를 들으신 기본법이나 노인복지법은 조금 타당성에서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급하게 이제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을 찾으셨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 본 위원이 다른 자료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뭐 노원구라든지 서초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쉼터처럼 또 이용도 하시고 활용도 하시고 카페처럼도 하시지만 모든 거는 지금 다 단서 조항에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해서 노인복지법을 기본으로 해서 인가를 다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노인복지법에는 속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해서라도 하겠다고 말씀은 하시는 건데 지금 재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너무 졸속 추진이, 추진하시는 게 안일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