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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26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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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이거는 그렇게 따져 보면 지금 이 복지공간 조성하는 거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걸로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이나 행정 전문가시니까 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법적 근거가 좀 미비하다. 아까 예를 들어주신 그 노원구 같은 경우 청춘카페는 어른친화도시, 노인친화도시 관련 조례에 그 규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청춘카페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법률상 지금 말씀하신 노인복지법 제4조 같은 경우도 복지 증진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만 있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민간시설, 또 아까 MOU 얘기를 하셨는데 MOU라는 게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