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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안형진 의원 발언

265회 제2사회도시위원회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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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이동형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보험료 납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보험금 청구 및 보험증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전동보조기기보험가입및지원조례안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