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유은희 의원 발언
유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시설에 생활하는 생활자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피해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시설생활자학대예방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