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이정걸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또는 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일은 전국지방동시선거 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6월 8일에서 9월 또는 10월 중으로 집회 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