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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신성호 의원 발언

29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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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감시 상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환경감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환경 오염을 예방하여 쾌적한 문경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환경감시위원회 및 환경감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감시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