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신성호 의원 발언
위원 조례를 만들어 갖고 여러 가지 영농 파쇄 지원단한테 지원 근거를 만들어주셨어요, 아주 좋은 거라고 봅니다. 단 제가 궁금한 게 지원 대상 부분에서 5조에 보면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지원 대상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농업경영체라 하면 1,000㎡ 이상을 농업 경영하시는 걸 말하는데 사실 이런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에 대한 어떤 가장 절실한 층들은 아시다시피 고령 또 취약 농가들이에요.
다행스러운 거는 7조에 또 언급을 해놨어요, 우리가 아마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받아서 파쇄 지원단 인접한 지역에 취약 농가에 고령농을 지원하도록 해 놓은 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아마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내용이 지원 대상에 농업경영체에 한정한 거 하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차츰 개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황재용 의원님도 같은 이야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