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위원 그거에 대해서 내야 된다라는 사실 인지도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왜 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처벌을 내리는 건 아니냐, 사전에 좀 안내를 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또는 구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한 번 더 시정을 내리지도 않고 무조건 과태료만 내는 게 맞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태료를 내기 이전에 좀 이렇게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건지, 무조건, 뭐 예를 들면 게시해야 되는데 회의를 하고 게시를 안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로 바로 부과가 될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한 번 정도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건지 좀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질의합니다,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