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사전고지의 기준 시점과 담당부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주민에게 사업 관련 정보를 즉시에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사전고지의 정의를 보완하고 사전고지 업무 담당부서를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사전고지 시점을 문경시에 접수된 최초 행정행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사전고지의 정의를 보완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사전고지 업무 담당부서를 인허가 처리부서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