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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박춘남 의원 발언

291회 제1총무위원회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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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디지털 기술과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으로 사회 전반이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디지털교육 기회가 충분하지 않아 젊은 세대와의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