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황재용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1인을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을 대리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6인으로 구성되며 본 위원회에서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3인을 추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8 회의중지) (10:20 회의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