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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267회 제4사회도시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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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와 사업비를 구분해서 배정하라고 해서 인건비가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구분해서 나누었기 때문에 증액이 안 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업비가 좀 많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보건소에서도 좀 자구책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사업비가 감소하면서 뭐 치매 조기검진이라든지 치매환자 등록, 사례 관리, 인지 프로그램 운영, 치매 인식 개선 등 기본적인 사업에 조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가요? 이게 24년에도 이거의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련된 예산의 집행률이 거의 100% 다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다면 받아야 되는 분들이, 주민들이 많이 이런 부분들을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대안은 있는지.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