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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268회 제2사회도시위원회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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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볼라드 같은 경우는 보행자의 안전과 그리고 불법 주정차의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좀 불분명하거나 사고 우려가 높은 구간에 설치를 많이 하는데 일부 상가 주차장 진입 출구, 출입, 진출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이기도 하고 주차장 입구는 뚫려 있으나 도로 주변에 길다랗게 주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하려면 도로를 이용해서 좌우로 움직여가면서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상가를 인가를 낼 때는 주차장을 어쨌든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도로를 조금 차가 앞쪽을 지나가더라도 주차를 해야 되는데 입구 쪽에다가 볼라드를 설치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게 더 위험요소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국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당연히 필요해서 민원에 의해서 설치된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좀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