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자가 여성가족부 발표에 의하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70% 이상이 여전히 전액 또는 일부 미지급 상태인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국장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건 너무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5조의 양육비 이행 지원사업에 보면 좀 구체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질문을 하셨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뭐 자체적으로만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좀 많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에 의해서 이 조례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타 자치구를 살펴봤더니 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뭐 지역사회와 연계를 해서 평상시, 2022년 기준에 뭐 80, 상담이 80건, 법률 연계가 15건, 아동복지서비스 연계가 20건이 될 정도로 이렇게 추진 현황도 있었고, 뭐 경기도 수원도 같은 경우는 가정법원 법률구조공단과 공식 MOU를 체결을 한 다음에 좀 행정적인 실행력을 확보한 후에 2023년 기준에 양육비 지원 성사율을 35%까지 개선한 사례도 있었고, 광주광역시 북구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를 중심을 해서 좀 현장 밀착형 운영을 해가지고 시행 첫해에 30여 건의 상담과 그리고 실제 그중에서 10건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이 조례를 하시는 것만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이 조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또 김옥향 위원님께서 또 조언을 주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를 해서 저희 구도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급 성사율이 조금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