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지금 현재 예산팀장에서 직제로 바꾸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직제로 바꾸게 하는 기능을 좀 살펴보셔야지요. 예산팀장이 맡았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예산 편성의 실무를 배정을 담당하는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 절차라든가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일을 안 해도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때 단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치팀장이 올렸는데 예산팀장이 삭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산 편성 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에 안 맞았을 때. 그러면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 이 주민참여예산 계획에 같이 포함을 했을 때 행정에 일관성이 있고 효율화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단점도 있어요.
그리고 자치팀장이 했을 때도 장점은 있어요, 주민 하고 소통을 잘 하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그 예산 실무에 대한 것이 예산팀장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적으로 직제에 따라서 이것을 팀장 직제에 대한 간사 운영을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다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두 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 20조의 조항은 분과위원회의 개념인데 지금 발족하실려고 하는 것은 연구회는 새로운 위원회를 하나 더 설치하는 개념으로 본 위원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하고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는 별도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 그러면 이 안에서 20조항을 분과를 해서 연구회에 대해서 확실하게 목적, 기능, 위원회의 선출, 운영 이 부분들이 조례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냥 둘 수 있다라는 조항만 가지고 그것 운영하는 모든 예산을 지금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은 너무 방만한 계획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이 검토와 논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