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류수열 의원 발언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중구사랑상품권 관련해 가지고 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발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던 단계랑 지금은 상황의 변화가 많이 생겨져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일단 법적으로 보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4일 날짜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내용을 보면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또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상품권을 단순히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이 아닌 지방소멸 완화 또는 또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확장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특히 제14조 4항부터 6항 신설로 기초자치단체의 국비 지원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광역 중심의 지원 구조를 보완해서 기초단체가 개별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이 됐지요. 그래서 아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마 이번에 우리 중구가 자치구 중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국비 지원을 받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법안 개정됨과 동시에 발 빠르게 그 해서 그 예산을 따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