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오한숙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성장에는 과정이 있어요. 저희 같은 유아교육을 한 사람은 이 성장과정의 중요성을 되게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하셨을 때는 이 아이들한테는 지금 이, 이 연령의 아이들에게는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의해서도 24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원칙적으로 특별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 부모의 동의 시 18개월 이상의 영아 아이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셨을 땐 이유가 있는 부분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시겠죠. 그냥 놀이에 지원해 주는 돈이 아니고요.
특별활동이라는 거는 지금 아이의 특성상 영아 때는 전두엽이 지금 한참 발달을 해서 전두엽이 막히면 그 뒤부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인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서라든지 신체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시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시기인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