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그렇게 인건비가 들어가고 적자가 되는데 과연 이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겠느냐? 그럼 결국은 이제 그 부담이 구민들한테 가겠다 이렇게 따지면은 민간위탁 제4조에서 얘기하는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경우로 사무 민간위탁을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에 봤어도 이 두 기관에 대해서는 충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뭐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뭐 필요성의 근거를 마련하셨겠지만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 지금 이 절차에서 빠진 서류들도 있고 다음에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두 시설에 대해서는 그 동의하기가 조금 타당성이나 필요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서복지센터 3교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