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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오한숙 의원 발언

269회 제3행정자치위원회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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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거기에는 의원, 위원, 위원회 위원, 통·리장은 민간인 참여 직위에 대한 보수성 경비 편성을 제한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고생을 안 하셔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고생하시는 것 알아서 인상해 줬고요 또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또 이 예산이 편성될까봐 행안부 자체에서 이걸 제한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단, 실제 지출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무 추진에 따른 실비 보전은 허용한다, 그래서 지금 실비로 넣으신 건데 실비 보전으로 허용하기 위해서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실비에.

그런데 이 복지업무 활동비에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있는 것으로 실비를 인정한다, 구체적인 사용 목적 예를 들어서도 나와 있어요. 취약계층 방문 교통비, 그리고 상담 자료 인쇄비 아니면 저희처럼 교통비. 그래서 저희 지금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로 지금 통신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예 통산비 지원을 삭제를 하시고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라고 해서 그대로 3만 원 하시는 게 맞는 건데 있는 것에 또 추가를 해서 지금 이중 중복지원이라는 거지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