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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오한숙 의원 발언

270회 제행정자치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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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파악을 하고 계셔야 다음부터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사인데 말 그대로 강사수당은 딱 한 번만 지급하면 되는 건데 다양하게 뭐 산정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수당이 왜 나가지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분이 겸직을 하시는 건가요?

겸직을 하더라도 근무시간에는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강사료를 지급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런데 아동기관인데 뭐 보통 근무시간 외에 수업을 할 거라고까지는 생각은 좀 들지 않아서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지적을 하시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점이 많기는 한 것 같아요. 거기에 출석명단이 없는 아동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했어요.

이 부분도 이제 지적사항인 거고 결석한 아동을 또 출석으로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임시공휴일에, 임시공휴일이니까 당연히 출근교사라든지 출석아동이나 교사가 출석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교육 진행으로 해서 일지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수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에서 보조금 금액이 달라지는 건지 그렇다면 정말 횡령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또 물놀이 입장권을 거기에 영수증에는 ○○어린이집으로 발급 받으셨어요. 어린이집을 같이 운영하시는 데인가요?

그러면 이게 회계처리를 두 곳에서 했다라는 의심도 드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허위아동, 허위출석, 허위작성 등 해가지고 거의 횡령 수준인데 결과는 그냥 주의로 끝나셨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으신 건지 기준이 이 정도면 되는 건지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