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오한숙 의원 발언
위원 예, 이제 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회계처리의 문제인데 이것은 공공요금을 지연 납부했잖아요? 그런데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달 어떻게 보면 규칙적으로 나가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했을 때는 이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아이들한테 불이익이 갈까봐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문제예요. 한 이제 곳을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강사료에 대한 청구 및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강사료를 이제 지급을 하는데 내용상으로 보니까 강사료에 비고란을 보니까 특별수당, 가족수당 이런 내역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강사도 특별수당하고 가족수당을 줄 수 있나요? 보통 4대보험을 내는 직원이나 상근직한테 이건 제공되는 수당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