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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270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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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1년, 1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걸 안 건들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내용을 보면 조례는 14일 이내에, 사무처리규정은 30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답변하게끔 돼 있어요. 이 상충되는 내용들이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방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 견제·감시 기능이 있다, 집행부에 대해서 이 입법에 대한 것들을 정비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1998년도에 만들어가지고 2007년도에 한 번 개정하고 나서 손을 전혀 안 댔어요, 지금까지. 거기에 보면 제3조 전문위원.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 제공.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업무분장하고 틀리죠? 개정이 되고 조직이 바뀌고 세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분장에 대한 큰 틀에서의 규칙은 그대로, 2007년에 만들어진 이 규칙을 그대로 갖고 있단 말이죠.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