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조사 불가예요, 조사 불가.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 업무협조를 한 번도 구한 적이 없고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에서 자료 요구를 좀 해봤어요, 이 대상자를 한 번 추출해 보려고.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중구가 전체가 1만 1,036세대입니다, 6월 말 기준에. 가구원수는 1만 5,280명이고요 노인세대·소년소녀가장·모자세대·부자세대·장애인세대·일반세대까지 분류가 돼요. 그런데 기타세대가 1,644세대가 나왔어요. 1만 1,000세대 정도에서 1,600세대 정도가 기타예요, 분류가.
이 기타가 뭐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일반세대도 아니고 장애인세대도 아니고 노인세대도 아니고 중증장애인세대도 아니고 한부모가족도 아니고 왜 이런 상황이 생겼냐,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을 때 담당자가 조금 헷갈리면 그냥 기타로 쳐서 올린대요. 그럼 사회복지과도 그대로 유지를 시켜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기타 왜, 왜 기타일까 이 고민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는 이 에너지바우처에 관련돼서 그저 동에서 몇 명이 신청했다 하면은 월별로 그냥 집계표만 갖고 있는 거예요, 몇 분이 이 혜택을 못 받는지도 모르고 있고. 지금 앞서서 도시가스과 관련돼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이 에너지복지에 대해서 중구에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고.
에너지법 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너지의 시책 수립·시행을 해야 된다고 명기해 있는데 저희는 에너지복지나 에너지 관련된 조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런 공급이라든가 에너지복지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성립하고 혜택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조차가 없어요, 조례 자체가. 이 문제가 최근에 우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통과가 됐어요.
지역별로 전기요금제 차등 그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가 자급률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자동적으로 요금 인상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 앞서 이 저희들이 시행령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뀌고 이런 데의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대처가 늦어지면 그만큼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구민들이 어려워지는 부분인데 지금 주무부처에서 에너지바우처사업이 물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지만 거기에서 하는 사업주체도 좀 허술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 자치단체들도 이 수치 파악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 가족, 한 분이라도 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구는 그냥 다 손 놓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번 살펴보시고 담당과랑 협의를 하셔서 그리고 이 사회복지과 문제도 그렇지만 어제 민원여권과에서도 기타분류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유는 다 있더라고요, 조사를 하니까.
그런데 그 시스템이나 거기에다가 그냥 기타라고 해놓으니까 그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용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해서 이 기타로 분류된 1,600세대는 장애인세대도 아니고 노인세대도 아니니까 노인법이나 장애인법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또 못 받는 거예요, 그만큼 기회 상실이 되는 거거든요. 이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좀 챙기셔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