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전통시장 같은 데에 이제 우리가 주차장 조성을 할 때 사전에 이제 토지 수용 승낙서를 미리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고요, 그게. 중간에 보상절차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보상에 응하지 않아 가지고 그 토지는 결국은 매입을 못 하고 뭐 빼놓고서 이제 그 주변에 토지 수용에 응한 저기 토지 소유자들 것만 하다 보니까 모양새가 막 들쭉날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먼저 예를 들어서 문창전통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1·2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삐쭉삐쭉 나와서 주차 허용대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지금에 와서는 또 매각을 하겠다라는 또 토지주가 또 나오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필지가 네 필지인데 면적이 얼마 안 되네요.
거기 634㎡면 뭐 200평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