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항상 해마다 4회를 했더라고요, 그죠? 4회를 세워서 하시면 세 번에서 네 번 중대한 사항에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영위원 규정을 좀 검토를 해서 그 밑에, 밑부분에다 서면심사는 예외 사유를 이렇게 한해서 명시를 한다든지 대면회의를 뭐 의무화 기준해 쓴다든지 뭐 급여 중지나 변경, 이의 신청 때는 반드시 대면, 뭐 참석률에 대한 개선방안도 사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석률이 너무 저조하신 분들은 반복 불참 시에는 뭐 위원을 교체한다든지.
뭐 이게 어쨌든 대면회의가 원칙인데도 계속 참석률이 너무 낮으면 위원으로서 사실 필요성이 좀 낮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위원회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