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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옥향 의원 발언

27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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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14조 제5호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의 활성화 등입니다. 유성구는 청년문화 팝업스토어 운영으로 구비 1,000만 원, 동구는 청년버스킹 바로가기 사업으로 구비 1,000만 원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구는 청년들이 문화예술 활성화에 이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4조 제7호. 그 밖의 그 중의 청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유성구와 동구는 구비로 청년모임 활성화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유성구와 동구는 대전시 청년, 대전청년마을조성 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구는 관내 청소년들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반성하시기 바라고 2022년 청년 기본법 제정 이후 국가적으로도 청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고 전국의 지자체들도 관련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중구는 관내에 기초 지자체까지만 비교하더라도 청년정책에 대한 노력이 좀 처참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핑계 대시지 말고 중앙부처 각 기관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 수없이 많은 것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청년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저출생 지역소멸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핵심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맞죠?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