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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271회 제4행정자치위원회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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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위탁 계약서 19조 1항에 따르면 수탁자는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정산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분기는 제출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왜 제출을 안 하느냐 아니면 그때 나가셔서 감사를 안 하시고 12월 12일날 가셔서 감사를 진행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발견된 다수의 이제 그 지출 착오지출인지 뭐 그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서 지출하지 말아야 할 항목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나서 그게 발견이 됐다 그렇게 하고 2주 뒤에 와서는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셨단 말이에요. 앞서 말하는 청년모아의 사례 이 사례를 봤을 때 위·수탁 계약에 있어서의 잣대가 좀 안 맞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그리고 여기 상점가를 이렇게 폐쇄, 주차장 폐쇄를 하고 그 그러면은 상인회에 달린 주차장에 달린 건물 있지요? 상인회 사무실?

그 중구청 거지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