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안형진 의원 발언
안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예방을 위한 교육과 사용내역 점검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개선하여 업무추진비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의 법령 인용 방식의 띄어쓰기 및 표현 정비, 안 제7조의 연 1회 이상 의원 교육 및 사용내역 모니터링 의무화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