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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엄정애 의원 발언

208회 제1행정사회위원회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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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경산시 조례와 타 시의 조례를 보면 조례에 대한 정신, 운영을 딱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내부 운영까지 조례안에 들어가면 조례가 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운영이잖아요? 위원에는 누가 두고 있고 과반수 이상의 출석가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러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담으면 전체적으로 조례를 봤을 때는 조례가 한 눈에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복잡해 보이는 거지요.

다른 시의 조례를 보면 저도 조례를 만들다 보면 그런 것이 고민이 되거든요? 이걸 시행규칙으로 빼야 될지, 시행규칙으로 빼면 한 눈에 보여요. 이 정신이 뭐가 핵심이 뭔지 딱 보이는데 우리 위원회 관련된 조례를 다 넣었다고 보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다 운영함에도 조례가 공고된 것을 보면 사실 복잡하게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기획재정국에 계시니까 조례가 올라왔을 때 위원회 운영에 관한 부분은 시행규칙료 빼려면 다 빼고, 지금은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산시는 다 넣습니다. 그런 부분도 살펴서 조례가 어쨌든 경산시 행정을 보는 운영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운영과 관련된 것은 시행규칙으로 뺄 건지 아니면 할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