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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봉희 의원 발언

208회 제1건설위원회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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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례안 시행령하고 새롭게 조례안을 만드는 안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200m가 800m 된 것 아닙니까? 제가 경산지역에 다니다 보면 조례안 대로 승인된다면 앞으로 축산단체 또는 축산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은 제가 볼 때는 경산 전 지역에 어디도 허가 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악취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입장에서 보면 새롭게 축산을 창업하는 사람들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는 가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돼지 같은 경우에는 2km 밖에서 사육하도록 허가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경산에서 그런 곳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경산에서 2km 벗어나서 돼지축사를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지 않겠는가 싶은 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