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초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인체에 폐나 폐포손상, 만성 폐질환쪽으로만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온몸을 공격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인체의 기대수명을 단축시키는 위험요인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1, 2월의 현황입니다. 끝 쪽에 보시면 미세농도 나쁨의 일수가 이정도로 1, 2월이기 때문에 60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23일정도가 나쁨일수로 되어 있습니다. 농도는 129㎍/㎥입니다.
시도별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발령 현황입니다. 2015년∼2018년 4년 동안의 현황입니다. 경북 쪽을 보시게 되면 수치가 대구 보통대도시나 다른 쪽에서 유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충북, 충남을 보시게 되면 대도시 인근 또는 주변지역에서 저희 시와 같이 주변지역에서 더욱더 유해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도별 미세먼지 앞이고 초미세먼지주의보 경보발령 현황입니다. 2015년∼2018년 4년간 경북의 현황을 보시게 되면 대구보다 더 유해한 수치가 나옵니다. 발령일수 발령횟수입니다.
경상북도의 미세먼지주의보 경보발령일수입니다. 2015년∼2018년을 그래프로 표시해보았습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반포대교의 2019년도 3월 5일자의 사진이고요, 작년 2018년도 3월 5일자의 사진입니다. OECD 도시별 집계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가장 높은 100개 도시 중 국내도시가 44개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정지역이라고 알고 있는 경북 영주시도 고농도 100개 도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별 2018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순위가 OECD 국가 중 한국이 2위입니다. 중국 12위입니다.
표로 보시게 되면 한국이고 중국은 표상에 표시자체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앞서서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대책마련에 대한 요구가 많이 커지고 있고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생활환경을 위해서 미세먼지 배출 저감이나 피해 최소화의 법적근거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가 규정되어있습니다.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가 규정되어있습니다. 안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안 제5조 시민의 책무, 안 제6조 세부실천 계획수립 시행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에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지정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14조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안 제16조 시행규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관련 조례제정 개정현황을 보시게 되면 특별시, 광역시도 지자체로 구분을 했습니다. 대구광역시가 올해 4월 10일에 제정을 했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아직 미제정입니다. 지자체별로 보시게 되면 경상북도가 23개시, 군 중 3개의 시군 포항시, 안동시, 울진군이 제정 되어 있습니다. 경산시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