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경원 의원 발언

210회 제1행정사회위원회2019-05-20

이경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아까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축제 때도 축제기간이지만 사실 축제기간 말고 평상시에도 이 조례로 인해서 당연히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근거가 있는데 왜 거기가서 장사를 못 하느냐, 평상시에도 이런 이야기가 들어올 수 있고 마찰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여러 군데 신청을 미리 해놓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한 조례가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생길 문제들을 미리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요.

해당 축제에서도 해당 장소가 푸드트럭이 세 대에서 네 대 정도 밖에 수용을 못 할 장소인데 신청은 다섯 대, 여섯대가 막 들어오는 겁니다. 인근에 있는 영천, 경주 이런 곳에 있는 푸드트럭까지 신청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자리 선점을 위해서 네 대까지 신청을 받는다 했는데 막상 행사 당일에는 한 대 밖에 안 왔어요.

알고보니 그 트럭들이 다른 곳에도 신청을 다 해놔서 자기들 가고 싶은데 가버리면 올 수 있는데도 못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완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행규칙이나 정밀하게 검토하고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였거든요.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