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남광락 의원 발언

210회 제2건설위원회2019-05-21

남광락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광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에 해당 광고물의 설치주소를 표기함으로써 범죄와 화재 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신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 등에 대해 해당 건축물의 도로명주소를 표기할 수 있는 광고물 실명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으로, 가시성이 높은 상업용 간판에 도로명주소를 병행 표시하여 범죄나 화재 등 사건사고 발생 장소의 정확한 위치 파악과 신속한 신고 및 대응을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효과와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 법률고문의 자문을 구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제출받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