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남광락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광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에 해당 광고물의 설치주소를 표기함으로써 범죄와 화재 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신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 등에 대해 해당 건축물의 도로명주소를 표기할 수 있는 광고물 실명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으로, 가시성이 높은 상업용 간판에 도로명주소를 병행 표시하여 범죄나 화재 등 사건사고 발생 장소의 정확한 위치 파악과 신속한 신고 및 대응을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효과와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 법률고문의 자문을 구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제출받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