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병호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안심사와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소규모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비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하는 등 건축물의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 설비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22조 제1항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500세대 미만 아파트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창호재와 출입문은 침입과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설치하고, 주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를 위하여 가급적 도로 또는 통행로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되, 부득이 도로나 통행로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에 반사경, 거울 등의 대체시설을 설치하며, 수직 배관은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전기, 가스, 수도 등 검침용 기기는 주택 외부에 설치하여 세대내에서 검침하지 않는 구조로 계획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2항은 건축물의 출입구 등을 비추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시 주, 야간에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안내판 설치를 계획하도록 하는 등 소규모 건축물 설비에 대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생활범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 법률고문의 자문을 구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제출받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