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안심사와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소규모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비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하는 등 건축물의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 설비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22조 제1항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500세대 미만 아파트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창호재와 출입문은 침입과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설치하고, 주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를 위하여 가급적 도로 또는 통행로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되, 부득이 도로나 통행로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에 반사경, 거울 등의 대체시설을 설치하며, 수직 배관은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전기, 가스, 수도 등 검침용 기기는 주택 외부에 설치하여 세대내에서 검침하지 않는 구조로 계획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2항은 건축물의 출입구 등을 비추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시 주, 야간에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안내판 설치를 계획하도록 하는 등 소규모 건축물 설비에 대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생활범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 법률고문의 자문을 구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제출받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