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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강수명 의원 발언

210회 제2본회의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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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행정사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순득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1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 보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등급제 폐지 사항 등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2018년말 감면 종료 조항 등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을 연장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파트 신축으로 세대 및 인구 증가에 대비, 서부2동에 1개통 22개반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전부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규정 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안전한 길거리 음식문화 조성과 체계적인 식품위생 관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위 법령인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내용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경산의 삽살개 관리지침이 2018년 8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8조제4항의 내용 일부를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명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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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21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와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재난 발생시 피해시설 복구 및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 개정 표준안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사회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기준을 신설하고,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구상에 따른 책임내용을 추가하는 등 더욱 효율적인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수습 조치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회재난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산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 및 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9조의 기금출납원과 안 제10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간사를 방재업무담당주사에서 재난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인 안전기획담당주사로 변경함으로써, 재난관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상위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를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단가 산정 등의 부적정을 해소하고, 하수도 사용료와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부과, 징수, 결손 처분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시민들에게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며 상위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하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500세대미만의 아파트 등 소규모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비에 대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시설의 설치를 권장함으로써 생활범죄 사전 차단 등 건축물의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의2에 광고물 실명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범죄나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광고물 등에 대해 해당 건축물의 도로명주소를 표기할 수 있게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고 현장의 정확한 위치 파악과 범죄나 화재 신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은 물론 도로명주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명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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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2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엄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엄정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엄정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엄정애의원

없습니다.

강수명의장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록의 푸르름과 파란하늘이 어우러진 좋은 계절을 마음껏 누리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음 정례회에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