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남광락 의원 5분자유발언
남광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봉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난 2015년 10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로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의 금지규정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함으로써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솔선수범하고 나아가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대의기관으로 보다 엄격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본 조례의 근거 조항을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38조에서 지방자치법 제38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 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겸직신고서에 서식을 변경하는 등 겸직신고 관련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조문 단서 중 근거조항을 변경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의원의 영리 목적의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의원이 수의계약 체결에 제한사항 신고 및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시 변경 신고 등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 의원의 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 금지, 이와 관련된 시설 및 재산에 양수인 또는 관리인 등 겸직금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조9에 의원의 겸직신고, 영리 거래 금지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명문화하는 등 주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