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엄정애 의원 발언
위원 47쪽입니다. 우리가 지난 행감 때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액 자부담 비율 검토를 시정조치를 요구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었고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워라, 그리고 보조금이든 자부담 비율이 형평성을 가져야 된다.
투명하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사업에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로 시정조치를 요구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경산시의 답변은 일단 교육을 실시했었고 지침이 최대한 지방보조금 관리법 이후에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나 예산편성운영 기준의 자부담은 30%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19년 본예산 지방보조금지원사업 결정조서에 의하면 자체사업에 관련해서 보면 대부분 부서는 맞춘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부서는 23%라고 되어 있는데 30%에 가깝게 기획예산부서는 맞췄고 총무과는 17%에서 20% 사업에 따라서요. 그래도 그런 부분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47쪽에 보면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부담 비율 30% 이상 걷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가 기존에 했던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경산시민들의 행정 수요에 맞춰서 사업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경산시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사업이 기존의 사업 보다는 주민들의 필요한 수요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문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47쪽에 조치결과를 이렇게 적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사업 중에서 어쨌든 국도비 보조사업이 다 있고 여태 해왔던 관행이 있어서 보조사업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제소비면 제소비에 대한 규정, 그리고 분야별로 보조단체, 예를 들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단체보조에 대한 기준 이런 것은 저는 기획재정국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