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211회 제2행정사회위원회2019-06-20

이기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동료 위원 6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2017년 12월 30일자로 개정 됨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요건을 확대 강화되어 조례에 반영하여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 및 시민을 보호하여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1호는 학교보건법 및 학교환경보호법에 따라 절대정화구역을 절대보호구역으로 명칭변경 하였고, 안 제4조제1항제2호는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5m 이내)를 10m이내로 확대하였고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안 제4조제1항제6호에서는 모든 아파트의 지하주차장도 금연구역 장소로 지정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제1항제7호, 8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규정은 상위법령 국민건강증진법이 2018년 12월 31일 신설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은 현행 과태료 부과 금액을 2만원에서 조례 개정 후에는 안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6호, 제9호 위반 시 과태료 5만원 안 제4조제1항제7호, 제8호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하였으며, 조례 시행일은 주민홍보 및 필요한 행정조치를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금연구역 지정 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7566개소, 시 조례에 따른 1831개소 등 9397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과태료 부과는 2015년도부터 2019년 4월 현재까지 233건으로 2160만원 부과 하였습니다. 금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운영 중인 금연지도원은 연평균 4명으로 2인1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간 5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4만원, 야간 5시간 이상 근무 시 6만원의 일당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경북에서는 포항시, 우리 시 2군데만 간접흡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상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일부개정으로 과태료를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은 과태료를 10만원, 그 외 지역은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경산시 세수의 상당한 역할을 하는 담배세가 조례로 인해서 담배 피우는 동료 위원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께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