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엄정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엄정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체계적 교육 및 자립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교육적‧직업적 지원에 필요한 조치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경산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에서 구성한 경산시 청소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업무 수행 능력 및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산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등 연계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 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12월말 기준 경산시 인구는 26만 1093명이며 청소년 인구는 4만 4566명으로 경산시 인구의 17%이며, 학업중단 청소년은 초등학교 19명, 중학교 19명, 고등학교 63명, 총 101명으로 경산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 139개 지방자치단체, 광역 16개, 기초 123개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