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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향선 의원 5분자유발언

211회 제2행정사회위원회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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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된 배향선 의원입니다. 공동발의자는 박순득 위원장님 외에 6인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향상하고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제안 이유는 관계 법령 지자체의 사무위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은 제104조 제3항에 근거하고 국가의 민간위탁은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서 경산시 조례 제1조에 규정 중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법률은 삭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 규정 실태조사 결과 18년도 10월을 종료로 수탁자 선정위원회에 이해관계인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부패 소지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위탁조례의 부패 유발 요인을 분석 검토해서 지자체에 민간위탁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1번에 보시게 되면 심의 과정에 이해관계인 참여 배제 등의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없는 지자체가 전체 85.2%,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이해충돌 방지 장치에 대한 규제를 갖추지 못한 지자체가 97.1%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경산시 조례 개정안 제7조의2 조항을 신설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개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 선정 위원회 심의 과정에 전문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자격 요건을 규정하지 않거나 심의의 전문성, 공정성 저해가 우려되는 지자체가 무려 87.2%이며 외부위원 참여비율을 규정하지 않는 지자체가 54.3%입니다. 경산시 조례에는 외부위원 규정이 없어서 개정안 제7조의 내용을 추가로 개정했습니다.

이에 경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외부위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했습니다. 성인지적 관점을 감안해서 한 쪽의 성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개정 내용에 수탁자 선정 결과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선정 절차의 투명성이 심히 저해되므로 경산시 조례에는 규정이 없어 개정안 제10조3항에 사무위탁사실의 권고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개정 했습니다.

제안 이유 경산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관련 부서 국서장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위탁한 사업 내용이 경산시 보육정책위원회 민간위탁기관 선정 회의 2016년 11월 3일에 있었던 경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경산종묘유통위탁 운영자 선정회의가 2017년 3월 2일에 위원장님이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2018년 11월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거해서 심사위원회가 이러한 경우가 부시장님으로 제대로 된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제안 이유 조례의 제개정은 첫 번째는 2006년 1월 14일에 제정이 되었고 일부개정이 2015년 12월 31일에 되었는데 상위 관련 법의 개정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이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서 행정 능률에 대한 향상,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1조에 안 목적이, 안 제7조에 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내용 개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 제7조2에 신설조항으로 위원회 재척, 기피 및 회피 등이 있고 안 제10조3항의 추가 협약 체결, 안 제13조 신설 조항으로 사용료 징수, 안 제14조 처리 상황의 감사, 안 제16조로 제2항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수탁기관의 의무, 안 제14조 신설조항이 있습니다. 안 제17조 제3자 위탁금지 신설조항이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민간사무를 위해서 심도 있는 심의와 더불어 조례에 대한 개정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