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21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26

이성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성희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채택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고 여러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있어서 과오납 환급금 증가 추세입니다. 당해 연도 및 지난 연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환급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기관 착오, 이중부과, 불복청구 등으로 인한 과오납 환급은 시민에게 행정불신과 불편을 초래하고 지방과세에 대한 신뢰 추락을 야기 합니다. 과오납은 관련 업무 미숙과 기본 자료 미정비로 발생하는 바, 업무연찬과 행정의 정확성을 기해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 시켜 나가야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부족입니다. 당해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제 수납액은 2018년도 기준 각각 1600억 4000만원, 474억 9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지방세 96%, 세외수입 94.4%로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과년도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제 수납액은 각각 마이너스 1억 2000만원, 10억 10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지방세 –1.2%, 세외수입 8.1%로 당해연도 징수율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근간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과세부과부터 징수까지 세밀한 분석과 관리가 필요하며 체납분에 대하여는 체납자세금을 끝까지 관리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 실현 및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방건전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극적인 징수 노력이 요구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 예산 이월 증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예산이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2018회계연도 이월예산이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로 보면 전년 대비 0.7%인 155억 5000만원이 증가 하였고 사유별 현황으로 보면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에 비해 명시이월이 증가했다는 것은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계획 수립 착오 및 충분한 검토 미흡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켰음을 의미합니다. 예산 편성 시 세심한 준비와 치밀한 계획 수립 등으로 사업이 당해 연도 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다음연도 이월사업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특히, 명시이월 사업이 증가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사업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과다 불용액 지양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제1항에 의거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전용불용액이 50건에 2억 5000만원, 60% 이상 불용액이 84건에 26억 1000만원이 발생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특히 집행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되는 바 부득이 미집행사유 발생 시 과감하게 추가경정예산에 정리하여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채택된 4건의 지적사항과 결산 검사 시 도출된 지적사항 10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